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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University of Ulsan

학적

휴학/복학/자퇴

휴학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군복무, 질병, 기타 사유)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 신청(UWINS)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학 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복학

휴학한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신청(UWINS)을 하여 허가를 받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입학

  • 제적된 학생(자진퇴학자 포함)이 재 수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매년 1월, 7월)에 재입학을 신청하여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되므로, 합격 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재입학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