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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1-03 조회수 50

울산대학교 학칙43조의 3(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20242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대상: 20242월 졸업가능자

(20242월 최종 성적사정결과 졸업학년초과자로 판정된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 ·석사 연계과정자, 외국인 학생은 신청 불가


3. 신청기간: 2024. 1. 29() 09:00 ~ 1. 31.() 24:00 (추가신청 불가)


4. 신청경로: UWINS 성적·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5. 유예기간: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52월 학위수여일 까지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202421일 예정) 이후에는 취업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 불가




*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