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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3-22 조회수 374


 

    법제처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 아   래 -

 

  ○ 공모기간: 2019. 4. 1.(월) ∼ 6. 30.(일)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3. 3월 중 귀 기관으로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붙임 2, 붙임 3 참조)을 배송할 예정이니 참신하고 유익한 제안들이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홍보 포스터 게재 및 리플릿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특히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로 해당 공문을 공람하여 주시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할구역 내 읍ㆍ면ㆍ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로 해당 공문을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모제 요강 및 서식 1부.

     2. 홍보 포스터 1부(원본 별도 추가 송부).

     3. 홍보 리플릿 1부(원본 별도 추가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