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학기 미등록.미복학자 학적조치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9-08-26 | 조회수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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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등록기간 : 9. 10(화) - 11(수), 경남/국민 전국 각지점 / 9.17(화)-18(수), 경남은행
2. 학적조치사항 : 추가등록기간까지 등록(재학생대상) 또는 휴.복학하지 않을 경우 9. 27(금)까지 휴학, 자진퇴학 등의 학적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일내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학칙 제24조에 의거 제적처리 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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