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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미등록.미복학자 학적조치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8-26 조회수 515

 

   1. 추가등록기간 : 9. 10(화) - 11(수), 경남/국민 전국 각지점 / 9.17(화)-18(수), 경남은행 

    

    2. 학적조치사항 : 추가등록기간까지 등록(재학생대상) 또는 휴.복학하지 않을 경우 9. 27(금)까지 휴학, 자진퇴학 등의 학적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일내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학칙 제24조에 의거 제적처리 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