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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간제근로자(중국어) 채용 공고문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856

 

 

 

. 채용인원 : 외국어 에디터(의료분야 해외정보 번역 등) 2

* 스페인어(1), 중국어(1)

. 채용기준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인원

채용자격

외국어 에디터

 

위해정보과

2

< 나급 >

? 채용예정분야(스페인어·중국어)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채용예정분야(스페인어·중국어)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영어 번역 가능자, 의료제품 분야 학위(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생약 등 이화학 관련학과) 소지자 또는 경력자 우대

? 스페인어·중국어권 국가 대학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

? 기타 학사학위 취득 후 스페인어·중국어 또는 의료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등

?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다급 >

? 채용예정분야(스페인어·중국어) 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

* 영어 번역 가능자, 의료제품 분야 학위(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생약 등 이화학 관련학과) 소지자 또는 경력자 우대

? 기타 학사학위 취득 후 스페인어·중국어 또는 의료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등

?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 채용자격에 따라 < 나 급 > 또는 < 다 급 >으로 채용 예정

. 수행업무

- 스페인어권·중국어권 의료제품 분야 위해정보 수집 및 제도조사, 관련업무 번역

* 스페인 정부 및 공공기관(AEMPS, EAM)) , 중국 정부 및 공공기관(NMPA)

- (필요시) 영어권 의료제품 분야 위해정보 수집 및 제도조사, 관련업무 번역

* 미국(FDA, CDC), 유럽(EMA, EC, ECDC), WHO

- (필요시) 의료제품 분야 해외 위해정보 관련 행정업무 지원

(허가사항 검색 및 국내외 비교자료 작성, DB관리 등)

- (필요시) 주말·공휴일 근무 가능자(1회 정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

영어 번역 가능자, 의료분야 전공 또는 관련업종 경력자 우대

 

. 신분 :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근무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187

. 계약기간 : 20202~ 202012(2)

채용지원서 제출시 채용분야(나급 또는 다급) 및 채용예정분야(스페인어 ·중국어)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 근무시간 : 공무원에 준함(09:00~18:00, 5일 근무)

. 월보수액 : 1,855,000~2,062,500(‘20년 에디터 나급 또는 다급 1호봉 기준)

* 정액 급식비 및 초과근무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 호봉 승급시 보수표에 따라 보수액이 매년 증가됨

.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 응시원서 1(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서식)

. 이력서 1(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서식)

. 채용지원서 1(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 증명서(어학, 경력) 및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 접수기간 : 2020. 2. 7.() 2. 16.()

. 제출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식약처 우수인재 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하기 기간제근로자 원서접수 2020년 위해정보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지원하기 입사지원하기작성 후 확인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등록용 파일(JPG)이 필요하며, 증명서·자격증 등 증빙자료는 작업 후 첨부하여야 함

 

시험방법

시험(예정)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 장소

서류전형

2020. 2. 17.()

-

개별(유선, 문자)통보

* 합격자는 3배수로 제한

필기 및 면접시험

2020. 2. 18.()

식약처 본부동 205

(2층 회의실)

개별(유선, 문자)통보

최종발표

2020. 2. 19.()

-

개별(유선, 문자)통보

필기시험은 시험당일 주어진 의료분야 스페인어·중국어 지문을 번역·제출하는 시험임

필기·면접시험, 최종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할 예정임

필기·면접시험 시간 준수(개인사정으로 인한 시간 변경은 불가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제출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 합격자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하게 기재된 경우

-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043-719-1755, 1774, 1777)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