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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의 등록금 반환 및 이월 안내
작성자 곽** 작성일 2021-03-08 조회수 342

 

1. 관련 :  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교육부령 제225호, 2021.2.2)

               나. 교무위원회 회의(제2020-22차, 2021.2.23)

 

2. 위와 관련하여 2021.3.1부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의 등록금 반환 및 이월'에 관한 사항이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반영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붙임 참조>

   1) 기존 : 휴학 시 수업일구 1/4선(3/4선) 기준으로 등록금 전액이월 또는 전액소멸

   2) 변경 :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 또는 *전액이월 선택 가능

                                     {전액이월 가능 기간 : 학기개시 30일(90일)이내}

 나. 적용 대상 : 2021-1학기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자부터 적용

 

붙임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