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의 등록금 반환 및 이월 안내 | |||||
| 작성자 | 곽** | 작성일 | 2021-03-08 | 조회수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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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교육부령 제225호, 2021.2.2) 나. 교무위원회 회의(제2020-22차, 2021.2.23)
2. 위와 관련하여 2021.3.1부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의 등록금 반환 및 이월'에 관한 사항이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반영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붙임 참조> 1) 기존 : 휴학 시 수업일구 1/4선(3/4선) 기준으로 등록금 전액이월 또는 전액소멸 2) 변경 :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 또는 *전액이월 선택 가능 {전액이월 가능 기간 : 학기개시 30일(90일)이내} 나. 적용 대상 : 2021-1학기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자부터 적용
붙임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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