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1-03 | 조회수 | 86 |
---|---|---|---|---|---|
「울산대학교 학칙」 제43조의 3(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2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대상: 2024년 2월 졸업가능자 (2024년 2월 최종 성적사정결과 졸업학년초과자로 판정된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 학·석사 연계과정자, 외국인 학생은 신청 불가 3. 신청기간: 2024. 1. 29(월) 09:00 ~ 1. 31.(수) 24:00 (※ 추가신청 불가) 4. 신청경로: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5. 유예기간: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5년 2월 학위수여일 까지 ※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2024년 2월 1일 예정) 이후에는 취업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 불가 *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