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졸업 가능자의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신청기간 7/29 ~7/31 24:00) | |||||
작성자 | 중국어중국학과 | 작성일 | 2024-07-02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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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학칙」 제43조의 3(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8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대상: 2024년 8월 졸업가능자 (2024년 8월 최종 성적사정결과 졸업학년초과자로 판정된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 학·석사 연계과정자, 외국인 학생은 신청 불가
3. 신청기간: 2024. 7. 29(월) 09:00 ~ 7. 31.(수) 24:00 (※ 추가신청 불가)
4. 신청경로: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5. 유예기간: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5년 8월 학위수여일 까지 ※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2024년 8월 1일 예정) 이후에는 취업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 불가 6.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안내 7. 유예 관련 일정 안내 8. 유예관련 FAQ 6-8번 항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