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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경남대학교 여름계절학기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2-05-22 조회수 312


2012 학년도 교류대학 계절학기 안내

국내대학간 학점교류협정에 의거 2012학년도 교류대학 여름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류대학 및 교류대학 계절학기 관련 사항

교류대학

경남대학교

수업기간

2012. 6. 14 - 2012. 7. 4

교과목조회

붙임 3『2012학년도 경남대학교 하계 계절학기 개설예정과목』참조

수강료

학점당 55,000원

수강료 납부

「 7. 수강료 납부」준수할 것

수강제반사항

붙임 2『2012학년도 경남대학교 하계 계절학기 수학 안내』필독 및 준수할 것

※ 경남대학교 계절학기 수업기간(2012. 6. 14 - 2012. 7. 4)이 우리대학 기말고사와 중복되므로, 경남대학교 계절학기를 수강하면 우리대학 기말고사 참여가 불가능하여, 성적취득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2. 대상(조건) : 재학생,휴학생(단, 본 대학에서 2개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신청학점 : 6학점 이내(계절학기는 재학 중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기간 : 2012. 5. 29(화)까지

5. 신청방법 : 교류대학 계절학기 지원 신청서 작성(「붙임 1」참조)

※신청유의사항 : 신청서 양식에『신청자 본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필히 작성해야 한다.

6. 신청절차 : 교류대학 계절학기 지원 신청서 작성(학생본인) → 학부(과)사무실 제출

7. 수강료 납부 : 경남대 계절학기 신청자는 개인별 수강료를 학사관리팀에 납부해야함

1) 납부일자(시간) : 2012. 5. 30(수) 14:00까지 (납부일자 및 시간 엄수)

2) 납부(제출)처 : 학사관리팀(종합서비스센터 안쪽)

3)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시에는 취소자로 처리함

8. 유의사항

1) 2012년 8월 졸업예정자는 교류대학 계절학기 신청을 불허한다.

단, 2012년 8월 졸업유보로 확정된 학생은 수강이 가능하다.

2) 상기「7. 수강료 납부」사항에 따라 수강료를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수강료를 미제출하면, 계절학기 취소자로 처리한다.

3) 환불조건을 제외하고는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4) 2개 이상 대학교 수강불가(복수지원불가) : 1개 대학 및 그 대학의 계절학기 교과목만 수강신청 해야 한다. (예)울산대학교, 경남대학교 복수 수강(신청) 불가

5) 교류대학 학사일정상 신청기한을 엄수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지원)은 불가하다.

9. 문의 : 학사관리팀(259-1013)

 

 

2012. 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