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과) 신청 안내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2-11-16 | 조회수 | 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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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과) 신청 안내
학칙 제 4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 101조의20 내지 제101조의24에 의거, 전부(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전부(과) 신청 자격 (1) 1, 2학년 재학생 - 2학년 신청 : 현재 1학년 재학생 - 3학년 신청 : 현재 2학년 재학생 (2) 2013-1학기 2, 3학년 복학예정자 ※ 전부(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편입생은 전부(과) 신청이 불가함.
2. 전부(과)의 허가 범위 (1) 전출은 학부(과)정원의 20%(자연과학대학은 10%), 전입은 30%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단, 주간학부(과)와 야간학과 간의 전부(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2) 간호학과, 의예과, 의학과, 조선해양공학부로의 전부(과)는 불허함.
3. 전형일정
4.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홈페이지 → UWINS → 학적변동 → 전부(과)/전공배정 → 전부(과) 신청)→ 신청서 출력 → 전출학부(과)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경유/날인 → 전부(과)원 제출(현 소속학부(과) 사무실) ※ 전부(과) 신청서 제출시 전입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 : 전부 전형기준 비고란 참조)
5. 전부(과) 전형기준 : 공지사항에 첨부한 학부(과)별 전부(과) 전형기준을 참고하기 바람.
6. 등록금 납입 : 전부(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부(과)한 학부(과)의 등록금이 고지되며, 복학생 중 기 납부자는 등록금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불 조치함.
7. 교과이수 (1) 전부(과)자는 전부(과) 변경 전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전부(과)한 학부(과)의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전부(과) 이전에 취득한 기초 및 전공과목의 과목구분은 일반선택으로 변경된다. 단, 기초과목이 전부(과) 후 해당 단과대학 지정기초과목과 같을 경우 기초과목으로 인정하며, 전공공통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8. 유의사항 (1) 전부(과)가 승인된 후에는 전부(과) 취소가 불가함. (2) 문의처 : 학사관리팀(052-259~2016)
2012. 11. 14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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