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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학기 부전공 신청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174

 

 

 

부전공 주요변경사항

구 분

부 전 공

학점이수

21학점 -> 20학점

시 행

2013학년도 1학기 부터

 

2013-1학기 부전공 신청 안내

 

1. 부전공 신청 분야

 가. 의학, 간호학, 건축학 전공을 제외한 전 전공

 나. 교직 이수자의 경우 일반 부전공 이수는 가능하나, 교직 부전공 이수는 불가함.

  

   2. 지원자격

         1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잔여 학기가 2개 학기 이상 남은 자로서 누계성적이 2.50

     이상인 자

  

    3. 신청대상

    가. 재학생 : 현재 2, 3학년 재학생

    나. 복학예정자 : 2013-1학기 2, 3학년 복학예정자

 

4.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신청기간

2013. 1. 10() ~ 1. 14()

09:00 ~ 15:00

UWINS에서 신청 후 부전공/연계부전공

학부()로 제출

심 사

2013. 1. 15() ~ 1. 17()

해당 학부()

(필기고사, 실기고사, 면접고사는 해당 학부()에서 필요할 경우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 표

2013. 1. 29()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개인정보 학적변동 학적기본조회에서 확인

개별 통보하지 않음

 

             5. 신청절차

    홈페이지 UWINS 교직/전공 ․복수․연계전공 부전공신청신청서 출력

    소속학부 지도교수 및 학부()장 경유 부전공 학부() 사무실 제출

 

6. 참고사항

      가. 부전공 인정은 해당 부전공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킬 경우 졸업증서에 표기된다.

      나. 부전공 이수자는 주전공을 기준으로 기초과목 및 교양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16주 이상 실시되는 산학협동교과목은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부전공 이수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부전공 분야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마. 부전공 이수자가 그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부전공 취소원을 부전공 관련 학부()장 경유하여 학적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부전공 이수자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졸업증서에 표기하며, 졸업 최종 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탈락된다.

      사. 부전공 이수를 취소 또는 탈락된 경우, 부전공 과목 취득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한다.

 

 

 

2012. 12. 2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