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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2013 해외현장교육] 한자능력시험 및 중국어능력시험 시행 공고
작성자 이** 작성일 2013-03-06 조회수 549

 

2013학년도 해외현장교육 참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한자능력시험 및 중국어능력시험 시행 공고

 

 

우리 학과는 학생들의 전공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래와 같이 해외현장교육 참가 요건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국어중국학과 내규 제7조(해외현장교육) (1)항 참가 요건

① 전(前)학년 2학기까지의 전 과목 누계 성적 평점 2.5 이상.

② 한자능력시험 통과.

③ 중국어능력시험 통과.(단, 편입생 및 복수전공자에 한함. 또한 2011학년도 이전에 1학년을 이수한 학생이 위 ①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대체 적용할 수 있음)

 

학과 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1차 한자능력시험과 제1차 중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한자능력시험 ◇

 

? 일 시 : 2013. 3. 26.(화) 18:00시

? 장 소 : 14-417호

? 시험 범위 : 교육부지정 사용한자 1,800자 기준 조합 단어 800개

? 시험 유형 : 상용한자 1800자 중 한자 뜻과 음 달기(10문제 * 2점=20점)

                                상용한자 1800자 중 뜻과 음에 맞는 한자 쓰기 (10문제 * 2점 = 20점)

                                선정단어 독음달기 ( 15문제 * 2점 = 30점)

                                선정단어 음을 보고 한자 쓰기 ( 15문제 * 2점 = 30점)

?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시험 면제 : 외부 공인기관 한자 및 한문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

 

◇ 중국어능력시험 ◇

 

? 일 시 : 2013. 3. 26.(화) 19:00시

? 장 소 : 14-417호

? 범위 및 통과 기준 : HSK 3급에 준함

? 시험 면제 : HSK 3급 이상 급수 취득자

 

 

  중국어능력시험(HSK)은 합격 점수(커트라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어능력시험(HSK)을 응시하기만 하면 는 조항입니다. 작년에 모의 HSK를 치신 분이나, 외부에서의 HSK 응시자료가 있는 학생들은 참가하지 않아 됩니다.

  학과에서 지정한 날짜에 치지 못하거나 외부에서 친 혹은 칠 예정인 학생들은 성적표나 수험표를 과사무실로 제출해주세요 (4월 26일까지)

 

 

  한자시험은 총 2회 칠 예정이며, 추후 재시험은 없습니다. (2차시험 날짜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1차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2차 시험을 칠 예정이며, 이후의 시험은 없음을 다시 알 려드립니다. 불합격자는 현장학습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한자시험을 면제 받으실려면, 외부에서 친 한자자격시험 3급 이상 이면 면제 가능합니다. 학과사무실로 자 격증을 제출해주세요 (4월 26일까지)

 

 

“누계평점” 조항 에 대해 덧붙여 설명합니다.

 

2학년의 경우, 1학년 2학기 까지의 전과목 누계평점을 기준으로

3학년의 경우, 2학년 2학기 까지의 전과목 누계평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학기까지의 전과목 누계평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유는 ) 2학년 학생을 예로 들자면, 2학년 1학기 3,4월부터 현장학습 참가 준비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성적을 반영하여 진행하면 현장학습 준비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1학년 때의 성적을 기준으로 일단 선발을 하고, 이 기준에 통과된 학생은 일단, 성적요건은 통과한 것입니다. (설령 2학년1학기 성적이 안 좋아도 이 조건은 통과 한 것임)

 

 

** 한자시험 범위는 첨부파일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