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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 명예장학제도 안내
작성자 강** 작성일 2013-07-02 조회수 307

행복나눔 명예장학제도 안내

 

 

1. 의미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금 수혜자가 학부모의 회사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형편이 어려운 학우를 위해 자신의 장학금을 양보하고 학생은 ‘명예 장학생’ 으로 등재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장점

성적 우수 장학금 수혜자가 형편이 어려운 학우를 위해 자신의 장학금을 양보할 경우 ‘행복나눔 명예장학생’으로 등재 후 명예장학증서를 받고, 이를 취업 등 개인의 이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열심히 공부하여 받은 장학금을 다른 친구들을 위해 양보하는 미덕과 더 어려운 학우를 배려하는 문화정착에 기여하게 됩니다.

 

 

3. 처리 절차

1) 학생신청

① UWINS-장학등록-장학-행복나눔 명예장학신청, 년도-학기별로 신청

(1학기 신청시 1학기 성적으로 감면 받는 2학기 장학금을 양보)

② 행복나눔 명예장학지원서 출력 후 학생복지팀 제출

2) 학생복지팀 선발

① 내부 심사과정을 거쳐 행복나눔 명예장학생으로 선발

② 장학금을 양보한 학생의 등록금 고지서 및 장학내역에서 삭제

③ 소득분위 적용 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가사장학으로 대체선발

3) 명예장학생 등재 : 학생복지팀 관리

4) 행복나눔 명예장학생 증서수여(총장명의, 학기개시 후)

 

 

4. 기타사항

1)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외(국가장학금 포함)장학 신청불가

2) 상시 신청가능하고 이후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선발 시 적용가능

시행 첫학기(2013-1학기) 신청시기 안내

3) 관련문의

- 학생회관(22호관 409호) 학생복지팀(259-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