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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소 및 F학점 삭제 제도 변경 안내문
작성자 이** 작성일 2014-02-19 조회수 2325

학점취소 및 F 학점 삭제 제도 변경 안내문

울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 새 학기에도 활기찬 대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 바랍니다 .

대학본부는 2014 년도 학점운영제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합니다 .

지난 해 10 월 국정감사에서 ,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학이 성적증명서를 원 성적과 다르게 이중 발급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이후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 이중처리 제도를 시정토록 요청하였습니다 .

( 학점포기제도 ) 학칙으로 일정학점 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통해 F 학점 등을 삭제

( 재수강 없이 F 학점을 삭제 ) 재학 중에도 F 학점을 무단으로 삭제하여 성적증명서 발급

( 졸업사정시 F 학점 무단 삭제 ) 졸업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수만큼 F 학점을 무단으로 삭제

현재 많은 대학들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점포기 및 학점삭제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우리 대학도 그 동안 학점취소제도 등을 실시해 왔으나 , 교육부의 시정 요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대학의 학점에 대한 공신력을 상실하고 향후 대학 평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대학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대학본부는 이러한 제도 변경이 미칠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첫째 , 학점취소제도 및 졸업자 F 학점 삭제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둘째 ,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수강 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상 재이수과목 표기 문제는 현행 표기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수강제도도 현행대로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

셋째 ,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의 적용시기를 1 년간 유예합니다 . 2014 학년도 한 해 동안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 2015 학년도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

< 학점취소 및 F 학점 삭제 제도 변경 내용 >

학사운영규정 제 52 조의 2( 성적의 취소 )

구분

현행

변경 내용

시행 시기

4 학년 학점취소

졸업학년 재학생에 한해 본인의 원에 의해 6 학점까지 취소 가능

폐지

1. 대상 : 전 학생

2. 개정일 : 2014. 3. 1

3. 적용시기 : 2015. 3. 1

(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 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014 학년도 한 해 동안 현행 규정을 적용함 .)

학점취소기간

- 1 학기 : 20 -1학기 : 2014.2.10(월) ~ 3. 28( )

- 2 학기 : 2014. 8. 8( )

~ 9. 26( )

졸업사정 후

F 학점 삭제

졸업사정 후 졸업이 결정된 자의 F 성적 (U 성적 포함 ) 삭제

폐지

폐지과목 학점취소

교과목이 교과과정 변경으로 폐지된 경우 또는 국내외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인 경우 C+ 이하 성적은 본인의 원에 의해 취소 가능

현행 유지

전부 ( ) 학점취소

전부 ( ) 및 전공변경을 한 경우 종전 전공의 전공과목 , 기초과목의 C+ 이하 성적은 본인의 원에 의해 취소 가능

현행 유지

학생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혼란이 없도록 당부합니다 .

2014 2 18

울산대학교 교무처장